어린이집 책상에 깔린 아이, 머리 10바늘 꿰맸다…원장 "보상 여부 내 재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안에서 교사가 세워둔 책상이 넘어가면서 두 아이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9월 강원도 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아이는 사고 후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사고 발생 후에도 아이들 활동을 이유로 2주 더 벽걸이형 책상을 사용한 뒤 교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어린이집 안에서 교사가 세워둔 책상이 넘어가면서 두 아이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9월 강원도 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교사는 벽에 세워둔 책상 걸쇠를 풀고 있다. 잠깐 옆으로 간 사이 책상이 기울더니 두 아이를 덮쳤다. 놀란 교사는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급히 데리고 나갔다.
깔린 두 아이 중 한 명은 두피가 4㎝ 가량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어 10바늘 정도를 꿰맸다. 아이는 사고 후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
피해 아동 엄마 A씨는 어린이집 측에서 책상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사고 발생 후에도 아이들 활동을 이유로 2주 더 벽걸이형 책상을 사용한 뒤 교체했다.
A씨는 학보무들의 항의에 어린이집 원장은 "합의 보상은 원장 재량", "고의가 아니었고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으니 벌금이 얼마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담임교사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