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선고

장형임 기자 2023. 12. 18.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A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부대변인은 "직접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장했으며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주장, 증거 없어"
이경(가운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는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A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이에 A 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A씨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A 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꾼 뒤에도 따라와 다시 앞으로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식으로 위협을 가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부대변인은 "직접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장했으며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기사가 자기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변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출발 10분만에 급정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