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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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A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부대변인은 "직접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장했으며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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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는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A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이에 A 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A씨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A 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꾼 뒤에도 따라와 다시 앞으로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식으로 위협을 가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부대변인은 "직접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장했으며 바쁜 일정으로 인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기사가 자기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변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출발 10분만에 급정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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