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방산 수출허가 심의기간 2개월 이상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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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8일 방산업체의 물자·기술 수출 절차 간소화해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제정해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 법률에서 방사청장 허가를 받아야 했던 방산 수출입 업체들은 복잡한 관련 허가 민원 규정을 하나의 훈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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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 허가대상 방산 물자·기술 한 번에 확인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의, 기간 단축 가능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 법률에서 방사청장 허가를 받아야 했던 방산 수출입 업체들은 복잡한 관련 허가 민원 규정을 하나의 훈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훈령 발령으로 방산업체들이 그간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방위사업청장 허가 대상 물자와 기술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의 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기술수출전문위원회(국방기술품질원)→기술수출심의회(차장) 2단계로 줄여 2개월 이상 심의 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엔 업체에 따라 '면제'와 '허가'로 나뉘었던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 수출 허가가 앞으론 그 생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절차를 면제하고, 수출 군함의 감리업무 전략기술 수출에 대한 포괄수출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전까진 수출 군함의 도면 감리를 위해 해외 선급에 도면을 보낼 땐 도면별로 매번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다.
방사청은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1개월 이상 소요되던 하자처리 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돼 수출된 무기체계의 장비 가동률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훈령엔 수출허가 전에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된 연구개발 중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예비승인 절차도 마련됐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우수 무기체계의 적기 홍보 및 수출 상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방산 업계가 수출 현장에서 국내외 허가 법령을 준수하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K방산'이 국가안보와 국제평화를 보장하고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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