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94% 안건에 '찬성'

세종=유재희 기자 2023. 12.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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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며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 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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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 참석 시 94%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78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은 491개로 이 중 215개가 공익법인이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출연·설립한 이후 대표자나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며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 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고 찬성률은 94.1%에 달했다.

한편 공익법인 가운데 지난해에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83개였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 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고 대다수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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