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성고충심의위 업무, 도교육청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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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와 관련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직원 관련 성 비위 사안이 발생하면 본청의 전문 인력이 사안 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희롱ㆍ성폭력 여부의 판단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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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와 관련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학교에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직원 관련 성 비위 사안이 발생하면 본청의 전문 인력이 사안 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희롱ㆍ성폭력 여부의 판단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학교는 사안 처리의 부담을 덜고,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 일상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성 사안 대응 길라잡이'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등 성 비위 관련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책자에는 학교가 처리해야 할 상담과 신고 접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단계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 관련 사례와 판례 등을 수록했다.
또 이날부터 20일까지 학교·기관의 성 사안 처리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처리 담당자 연수'를 개최해 도교육청의 지원 확대 계획 등을 설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교원의 업무경감 등을 위해 학교와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본청 교육국에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해 성 비위 총괄 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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