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아는 형님'에 주의 처분…"부적절한 간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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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이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JTBC 예능 '아는 형님'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간접광고 브랜드 명칭 및 로고가 새겨진 상품과 세트장 등을 과도하게 부각 또는 반복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또 방심위는 상품 관련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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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이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2건의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심위는 JTBC 예능 '아는 형님'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간접광고 브랜드 명칭 및 로고가 새겨진 상품과 세트장 등을 과도하게 부각 또는 반복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또 방심위는 상품 관련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봤다.
GS샵 '바디핌 바디관리기' 방송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또 기기 단독 사용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내용 등을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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