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하성 인정한 '방역법 위반'…처벌은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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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김하성씨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은 김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김씨 사건이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설령 김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도 병역특례가 취소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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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김하성씨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서울 강남의 한 바(bar)에서 지인들과 단체로 술자리를 가졌다고 뒤늦게 자백했다.
강남구청은 김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김씨 사건이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 위반은 원칙적으로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시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소급해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수 본인이 '(방역법) 위반 사항인 건 맞다'고 구두로 말했다"며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이 단순한 진술만으로 경찰에 고발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고 했다.
감염병예방법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단순 과태료 처리될 수 있고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구청은 김씨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범법까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도 "단순 과태료는 구청에서 부과한다"며 "경찰은 과태료를 넘어선 형사처벌 사안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병역특례 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됐다. 설령 김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도 병역특례가 취소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병역특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태였던 2021년 7월 신도 150명과 대면 예배를 하는 등 5차례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앞서 김씨는 과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김씨는 디스패치에 "방역법 위반은 사실이었다"며 "그때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무서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바(Bar)에서 후배 야구선수이자 전 매니저인 임혜동씨 등 지인 5명 이상과 단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로나19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였다.
특히 김씨는 군인 신분이었다. 앞서 그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여해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대체복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술자리 당시 김씨는 봉사활동 50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와 임씨는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임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원을 줬다. 이를 두고 김씨는 임씨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한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임씨는) 김하성 선수가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경찰서는 임씨를 공갈·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김씨와 임씨가 합의하는 과정에 개입했던 인물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출국금지 조치된 임씨는 이번 주 중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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