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담당 공무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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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곽용헌)의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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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곽용헌)의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B 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 열었다. 그 결과 ‘A 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A 씨는 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주 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고,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와 관련해 ‘행위자(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B 씨에게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냐’고 질의했다. 이에 B 씨는 “일반 아동과 (판단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앞서 해당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 씨는 A 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 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답했다.
A 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고 묻자 B 씨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 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 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하며 또 훈육의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5일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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