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나온 노동부 서류 몰래 촬영한 SPC삼립 직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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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제빵공장 근로자 사상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도중 당국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SPC 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과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0시께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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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연이은 제빵공장 근로자 사상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도중 당국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SPC 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과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0시께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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