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규제 안 돼" 메타버스 협단체 '발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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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타버스 협단체가 메타버스를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의의 메타버스에 협의의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라며 "메타버스의 '게임물' 여부는 일부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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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내 메타버스 협단체가 메타버스를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현행 게임산업법 체계에서는 메타버스 내 게임이 포함되면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자 관련 업계가 반발한 것이다.
18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는 "게임위가 문체부 후원으로 개최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기한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서는 등급분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광의의 메타버스에 협의의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라며 "메타버스의 '게임물' 여부는 일부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서비스 발전 초기단계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법이라는 규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의무들을 부과하는 것은 신산업을 과거의 낡은 규제 틀로 구속하는 것"이라며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을 게임위는 인지해야 하며 현재의 메타버스의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업계 우려와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지난 4일 한국게임정책학회(회장 이재홍)와 게임위(위원장 김규철)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후원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메타버스가 웹3.0 기반인 쌍방향 콘텐츠의 시작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식어가는 건 안타까우나 인내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서 등급분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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