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91개 비영리법인 보유… `총수 지배력 강화` 악용 우려

최상현 2023. 12.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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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갖고,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96개 비영리법인이 계열회사 161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대부분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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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총 찬성률 94% 압도적
소액주주 제안 안건엔 '반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갖고,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모두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했는데, 이 중 412개(83.9%)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이들 집단이 보유한 공익법인의 수는 215개로 2018년 조사(165개) 대비 50개가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비영리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다. 비영리법인이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계열회사(71.5%)가 비계열사(42.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대부분 찬성표를 행사했다. 계열회사 안건 찬성률은 94.1%에 달했고, 비계열사의 경우에도 97.3%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 반대표를 행사한 경우는 대부분 경영진 제안 안건이 아닌 소액주주 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한 경우"라며 "사실상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해선 모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의 비영리법인은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96개 비영리법인이 계열회사 161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대부분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은 시작부터 특수관계인의 입김이 깊게 닿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동일인과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로 출연해 세웠고, 설립 이후에도 특수관계인이 대표나 이사로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금액이 88.5%에 달했고, 특수관계인이 대표자인 비영리법인도 전체의 52.7%에 달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도 54.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전직 임원 등을 고려하면 동일인(총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대표나 이사 수는 더 많을 전망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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