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을 출마 준비' 이경, 보복운전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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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번 급제동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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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번 급제동한 혐의다.
이 씨는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당시 대리 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19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세를 결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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