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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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광의의 메타버스에 협의의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신산업을 과거의 낡은 규제 틀로 구속하는 것"이라며 "게임위는 무한한 확정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이 저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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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광의의 메타버스에 협의의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 “메타버스에 게임이 합쳐지면 등급 분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신산업을 과거의 낡은 규제 틀로 구속하는 것”이라며 “게임위는 무한한 확정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이 저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의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입장을 다앚 철회하고 업계 우려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게임산업법 적용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상실로 이어지고, 국내 메타버스 산업 후퇴를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산업은 서비스 발전 초기단계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국내·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며 “게임요소가 일부 포함된다는 이유로 게임물로 간주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으로 성장을 저해할 것이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화, 최소규제 원칙에서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임위 규제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좁은 시각이 될 수 있다”며 “2022년 9월 메타버스를 AI, 반도체 등과 함께 기술패권에 대응한 6대 디지털 혁신기술로 선정해 규제혁신과 투자 유도 정책을 펴온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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