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견해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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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성정당을 둘 필요가 없는 선거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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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위성정당 방지법’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위성정당 방지법 그 자체로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성정당을 둘 필요가 없는 선거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정개특위를 처음에 만들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문제가 의제로 들어가 있었다"며 "입법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여당은 법안을 만들어봐야 위성정당을 못 막는다고 하는데 형법으로 강도나 살인을 다 막을 수 없다고 형법이 필요 없는 건가"라며 "가장 효율적 방안을 찾는 게 개선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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