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차에 치인 어린이 전치 8주 상해…운전자 벌금 1000만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2. 18.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 상해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들이 지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매경DB]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 상해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고,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