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또 살인미수…징역 8년

손대성 2023. 12.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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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8월 28일 밤 포항 남구 한 원룸에서 5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흉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아 올해 6월까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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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8월 28일 밤 포항 남구 한 원룸에서 5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흉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아 올해 6월까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성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며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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