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막은 사람 밀었다면…法 "고의성 有, 폭행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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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하차하던 도중 승차하려던 사람이 가로막자, 이 사람을 밀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지난 6일 폭행 혐의로 A(6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6시 46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B(23)씨가 출입문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B씨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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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피해자 밀어 넘어지게 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도중 승차하려던 사람이 가로막자, 이 사람을 밀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6시 46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B(23)씨가 출입문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B씨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측은 지하철 내 출입문 앞에서 승객의 하차를 막고 서 있는 B씨에게 비켜달라고 어깨를 손으로 친 것에 불과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B씨가 넘어지기 직전과 직후 상황 등에 비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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