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혼자 택시타기 정말 무서워요”…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女손님 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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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18일 국토부는 이날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 운전사가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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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실형 운전 못하지만, 소급적용 피해
18일 국토부는 이날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 운전사가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 17일 택시 운전사 A씨(61)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24)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6년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2년 8월부터 성범죄 경력자(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20년 동안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자격 제한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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