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배당기준일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변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신증권(003540)이 이번 회계연도부터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대신증권은 내년 2월 중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한다.
송종원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연말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2023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2월 중순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인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003540)이 이번 회계연도부터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대신증권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관으로 개정했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대신증권은 내년 2월 중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한다.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배당금액과 기준일을 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송종원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연말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2023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2월 중순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인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조 시장 CXL 메모리 뜬다…삼성·SK하이닉스, 기술 선점 진격 [biz-플러스]
- 주말에 추워도 다들 보러 가고 '분노의 후기' 남기더니…'서울의 봄' 이번주 '천만 영화' 간다
- 영하 14도에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 거주지 인근 임야서 숨진 채 발견
- 경복궁에 하루 만에 '새 낙서'…동일범 소행? 이번엔 '가수 이름·앨범' 추정…
- '직방금지법' 도입되나…프롭테크 위기감 고조 [집슐랭]
- '이민자가 피 오염시켜' 혐오 발언 쏟아내는 트럼프…바이든 측 '히틀러냐'
- 'MBC 함께 출연한 원로가수 대선배가' 성희롱 피해 고백한 사유리…'직장 갑질' 실상은
- 이효리, 5개월 만에 42억 벌었다?…'광고 공개 순서로 기업들 눈치 싸움도'
- 32층서 던진 벽돌에 20대女 숨졌는데 '웃음'…'사형' 선고한 中법원
- '빚 10억, 한 푼도 못 갚았다'는 낸시랭…'전청조 사건' 의견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