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와 증시"…과거 시장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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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따른 낙관론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주주 양도세를 앞둔 개인들은 조 단위 규모의 '팔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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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달 8일부터 코스피서 4조 이상 순매도
10년 동안 12월 코스피의 상승 확률은 50%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에 '촉각'
[서울=뉴시스]배요한 기자 = 12월에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따른 낙관론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주주 양도세를 앞둔 개인들은 조 단위 규모의 '팔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2월 코스피의 상승 확률은 50%로 반반이었다. 다만 최근 4개년 동안은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코스피에서 4조454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들은 지난 14일과 15일에는 1조3483억원과 1조1456억원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이틀 연속 조 단위 팔자에 나섰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에선 '고액 자산가'들이 대주주 양도세를 앞두고 주식 처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은 삼성전자(9817억원), SK하이닉스(6434억원), 셀트리온(1749억원), NAVER(1728억원), 기아(1682억원), 에코프로머티(1677억원) 등의 순으로 매도 폭이 컸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관련 매물 영향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배당락 하루 전) 5거래일 전부터 나타난다"면서 "올해는 금투세 유예 여부를 확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매물이 평년 대비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로 2년 유예가 결정됐지만,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와 지분율 기준은 유지됐다.
세법에 따르면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이거나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도 대주주로 간주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징수한다.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결제일을 고려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올해 12월26일)까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과세가 시작된 2000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이었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연말마다 고액 자산가들의 주식 매도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며, 12월 증시가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한차례 개정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12월 코스피 상승 확률은 50%였다. 코스피는 12월 기준 2013년 –1.64%, 2014년 –3.29%, 2015년 –1.54%, 2016년 2.17%, 2017년 –0.36%, 2018년 –2.66%, 2019년 5.25%, 2020년 10.89%, 2021년 4.88%, 2022년 9.55%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2월에는 개인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 압력이 커진다"면서도 "증시 펀더멘탈과 무관한 일시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12월 개인 매도세는 외국인이 일부 소화하거나, 양도세 이슈가 끝난 직후 연초에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전날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이번 주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이번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도되면서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가 향후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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