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한다고?…사업자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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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하려 하는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 게임위는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선 등급분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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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발언은 윤석열 정부 규제최소화 원칙에 역행
글로벌 진출 방지법, 투자 방지법될 것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
(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하려 하는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 게임위는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선 등급분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광의의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우려다.
교육, 의료, 학습에까지 쓰이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서비스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학습 등에 이용자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부분 게임요소(gamification)가 가미된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메타버스의 ‘게임물’ 여부는 일부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서비스 발전 초기단계로 산업 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산업법’이란 규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의무들을 부과하는 것은 新산업을 과거의 낡은 규제 틀로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위에는 “이런 시도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며 “게임위는 현재의 메타버스의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업계의 우려와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도 역행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만약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글로벌 진출과 투자 유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회는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임위의 게임산업법 적용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국내 메타버스 사업자들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게임산업법을 적용한다면 해외 이용자들을 유입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산업진흥과 수출 드라이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게임요소(gamification)가 일부 포함된다는 이유로 게임물로 간주된다면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비용이 들 것”이라며 “이런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파, 최소규제의 원칙에서도 벗어난다”고 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2년 9월 메타버스를 AI, 반도체 등과 함께 기술패권에 대응한 ’6대 디지털 혁신기술‘로 선정해 규제혁신과 투자유도 정책을 폈다”면서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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