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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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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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
또 A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에 해당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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