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 주총서 223회 의결권 행사… “33건 위법 여부 검토”

세종=박소정 기자 2023. 12.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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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의 탈세와 경영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제한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223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0건에 이르는 대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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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출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공시대상집단 비영리법인 운영 현황’도 처음 발표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주, 주총서 ‘찬성’
공익법인 83곳, 총수 일가나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총수 일가의 탈세와 경영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제한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223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0건에 이르는 대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 현황’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국내총생산 0.5% 이상) 중 상출집단의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예외적 허용 규정을 제외하고 현행법상 제한되고 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법인을 일컫는다. ‘사회공헌’이란 취지와 달리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점검 기간(지난해 12월 30일~올해 4월 30일) 삼성·엘지·포스코·HD현대·한진·부영·금호아시아나·에이치디씨·SM·케이티앤지·케이씨씨·코오롱·DB 등 13개 상출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23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190회)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고,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일부 안건의 의결권 행사 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사 발행주식 총수(지분 100%)를 소유한 경우 ▲임원임면, 정관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인 경우(행사 한도 제한)가 예외 허용 사례다.

안건 종류에 따른 의결권 행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에 공익법인뿐 아니라 전체 비영리법인의 운영 현황도 처음으로 함께 분석해 내놨다. 지난 5월 1일 기준 7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491개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95개·80.4%)과 총수 있는 집단(412개·83.9%)은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갖고 있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 시 대부분의 안건(94.1%)에 찬성했다. 83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했다.

공시집단 비영리법인 보유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분석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 보유, 내부거래 등이 (2018년 종전 조사 때와 비교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에서 17.1%로, 공익법인 1개당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수가 1.8개에서 1.72개로,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 수가 100개에서 83개로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현황 분석을 계기로, 비영리법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동일인 관련자 판단 요건인 ‘총출연 금액’ 범위에 대한 기준 조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금액이 재단 총출연 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해당 재단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총출연금액의 의미가 모호하기에, ‘지분’이나 ‘출자’ 등의 개념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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