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구리'도 편입"…與, 김포 이어 '메가시티법 2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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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 결과 "오는 19일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주요 법안 3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제2탄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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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 결과 "오는 19일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주요 법안 3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발의를 예고한 법안은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 3가지다.
특위는 우선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산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은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안으로 지난번 김포에 이어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경기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조 위원장은 "지난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제2탄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발의되는 특별법안에 일부 내용에 자구수정과 용어수정을 했다"며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세계적인 추세에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김포와 구리에 이어 하남의 서울 편입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하남은 조금 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개정안에는 메가시티의 개념인 특별광역시의 설치 조항이 최초로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광역권 지역을 묶어내는 근거 법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여당이 주장한 '초광역특별시' 개념 대신 특별광역시로 법안 조문을 정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광역시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아내게 됐다"며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통해서 도시경쟁력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청년들이 보다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19일 해당 법안들을 발의하는 한편 오전 10시30분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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