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1순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H 사의 유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계와 기술 활용에 있어 뛰어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사업은 금세 성장했고, 매출이 늘어나 법인세를 걱정해야 했다. 다행히 유 대표는 자체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고, 정부의 개발자금 5억 원까지 지원받아 사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조직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비율은 0.6%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전체 근로자의 83%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결국 국가의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게 되면 고용 지원 사업 명목을 갖게 되므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혜택도 주어진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80%까지 관세가 지원되며, 연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구비로 2억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조세혜택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2022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고,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 및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가 나왔다면,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즉, 연구소 설립 후 매년 4월 연구소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보고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법에 따라 취소처리가 될 수 있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시로 별도의 사전연락 없이 방문할 수 있다. 특히 연구소 및 전담 부서가 취소된다면, 기존에 혜택받은 지원을 이어갈 수 없어 국책사업 및 기타 지원 제도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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