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모두를 위한 교육인권조례 제정 필요"(종합)

정윤덕 2023. 12.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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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충남교사노동조합은 18일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이 학생뿐만이 아닌 교사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더욱 확장된 개념의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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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산·아산·천안·홍성YMCA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는 결과가 표시된 전광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충남교사노동조합은 18일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교육의 본질이며, 현실을 외면한 개인과 노조·정당 차원의 신념이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학생의 인권은 물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이 학생뿐만이 아닌 교사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더욱 확장된 개념의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충남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제한한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이날 충남 당진·서산·아산·천안·홍성YMCA는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반인권적 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인 상식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충남도의회와 매번 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세력에 편승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창의와 인권의 가치 위에서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청소년들에 의해 발전해갈 우리 사회의 미래를 확신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상식적인 시민들, 합리적인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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