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은 계열사 주주...주총 '거수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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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가운데 96곳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70%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대부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비영리법인 가운데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96개 중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고, 찬성률은 94.1%였습니다.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223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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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가운데 96곳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70%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대부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가운데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로, 이들은 491개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비영리법인 가운데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96개 중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고, 찬성률은 94.1%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은 215개였는데, 이들 공익법인 가운데 지난해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83개였습니다.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223번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대부분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고, 기타 사안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해 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하면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의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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