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친 60대女 운전자 벌금형…전치 8주 상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8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8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고,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2024년에 부자가 될 사주인가…미리보는 신년운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서준·아이유에 난리 난 일본…이제는 '한국을 배우자'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같은 날 '비장의 무기' 꺼냈다…'삼성 vs LG' 전쟁에 관심 폭발
- 하루 4000보 걷는 사람들, 뇌 영상 찍었더니…'깜짝 결과'
- 1년 내내 참치캔만 먹더니 드디어…'역대급 밥도둑' 탄생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 "이러다 중국에 잡아먹힐라"…초비상 걸린 한국 자동차
- 베트남 뒤집은 간 큰 여성, 체포 후 모습 보니…"완전히 달라"
- "이걸 어떻게 피하나"…'갑툭튀' 男에 800만원 퍼준 보험사 [아차車]
- 지석진 측 "건강검진 후 치료 필요…'런닝맨' 등 활동 중단"
- "만원 넘으면 안 사려 했는데"…중고 유리병, 경매서 1억4000만원
- "군인은 '곱빼기' 서비스"…화제의 중국집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