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91개 비영리법인 보유…'총수 지배력 강화'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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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 수가 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했고, 이 중 83.9%인 412개 비영리법인은 총수가 있는 집단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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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수 500개 육박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대부분 안건에 찬성표
우리나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 수가 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96개 법인 중 70%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대부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 현황’ 자료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로 파악됐다.
이들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했고, 이 중 83.9%인 412개 비영리법인은 총수가 있는 집단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면서 지배력을 행사 중”이라고 전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6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44개는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법인이었다.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였다. 32.3%(52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이들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서 대부분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고 찬성률은 94.1%에 달했다.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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