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항소심 선고 앞둔 조희연···국회의원·법학교수 등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과 서울 지역 법학 교수 등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선처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8일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야권 국회의원 109명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9명과 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무소속(2명) 의원 등이 서명했다.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의견서를 내고 “우리 사회는 유독 교사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완 고려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오병두 홍익대 교수,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 임재홍 방통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조 교육감이 복직시킨 해직교사들에 대해 “이번 사안의 핵심에 있는 해직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당연퇴직된 사람”이라며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공무담임권도 회복된 상태에서 특별채용이라는 교육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도한 발전에 비춰볼 때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등 종교 지도자들도 탄원에 참여했다.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 미광선일 스님(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박창일 신부(예수성심전교 수도회 사회사목위원장), 박진영 교무(전 한겨레고 교장),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 회장 등은 “바르고 정당한 행정 행위를 이유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2018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18일로 예정돼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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