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생성형 AI 뉴스 학습·활용, 대가 지급 의무화해야”
한국신문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5일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라고 18일 밝혔다. 신문협회 산하 기조 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가 4개월간 공동으로 운영한 ‘뉴스 저작권 보호 TF’ 논의 결과 등을 종합했다.
의견서를 보면 신문협회는 AI 생성물이 ‘상업성’을 띄어서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때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용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정한다. 신문협회는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상업성인데 AI 생성물은 상업적으로 볼 여지가 크고, 원저작자의 시장을 침해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이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가 맺은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은 그간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에 따른 합법적 사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신문협회는 ‘AI 개발사가 사용한 저작물 범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봤다. 오픈AI(챗GPT), 네이버(하이퍼클로바X) 등은 AI가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학습했는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AI 기업은 저작권자들과 모범적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하려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며 AI 학습의 범위, 방법 등도 저작권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국회에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은 ‘공정 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해, AI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AI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을 목적으로 언론사의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AI 기업과 언론사 간 협상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언론사의 공동 협상-대응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공정거래법령에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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