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공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자치권 침해하는 갑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8일 "법적 근거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는 힘을 앞세운 광역자치단체의 편법과 반칙이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은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군수를 시장, 군수가 임명한다고 돼 있고,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사를 해당 단체장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8일 "법적 근거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는 힘을 앞세운 광역자치단체의 편법과 반칙이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은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군수를 시장, 군수가 임명한다고 돼 있고,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사를 해당 단체장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의) 가교역할을 내세우며 도 소속 공무원을 시와 군의 부단체장으로 발령 내는 도의 인사는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초자치단체에 온 부단체장의 근무 기간이 대부분 1년 정도에 불과해 업무 파악도 못 한 채 도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가 또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 부단체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거부하는 등 지방자치법 준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군 공무원 4천62명이 서명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서명서'를 도에 전달했다.
한편 도는 관행적으로 도의 2∼4급 공무원을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발령하고 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