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기한 보름 넘게 지나...빠른 시일 내 확정해 달라"
우형준 기자 2023. 12.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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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8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상황 보고를 받고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통과 기일은 12월 2일로,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총예산 656조9천억원 가운데 56조9천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한 시일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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