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민생·개혁법안 빠른 시일 내 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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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 상황을 보고 받고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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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 상황을 보고 받고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이미 한참 넘긴 상태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주요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18조3330억원 규모로 올해(17조3574억원)보다 5.6% 확장 편성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같은 농업 예산안을 1조2369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농해수위 증액안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576억8100만원 ▲농업용면세유 인상차액 지원 653억7200만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보전 519억2000만원 ▲살처분보상금 사업 예산 358억4500만원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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