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묵은 조세특례만 70%…의무일몰제 도입해야"

세종=유재희 기자 2023. 12.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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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을 거듭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한 항목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가능 횟수 혹은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 연장하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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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을 거듭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한 항목 비중이 70%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농·어민 인지세 면제 등은 반세기 넘게 적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3회 이상 연장된 비중도 80% 수준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는 일몰이 3회 이상 도래한 조세특례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폐지토록 하는 방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과도한 조세특례 적용은 국고손실뿐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18일 발표한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에서 "현재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연례적으로 연장되는 등 당초 일몰제도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일몰제도 개선방안이 논의, 도입돼 조세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조세특례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상당수의 조세특례에는 일정기간 제도효과를 보이기 위해 일몰기한이 부여된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일몰기한을 연장시켜 제도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의 항목 280개를 분석한 결과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은 115개(41.1%),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은 165개(58.9%)다.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 가운데 10년이상 적용된 항목은 110개(66.7%)다. 가장 길게 적용된 항목으로는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등으로 1970년 신설돼 54년째 적용중이다.

또 일몰이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151개 가운데 3회 이상 연장된 항목은 118개(78.1%)에 달했다. 많이 연장된 항목으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 각각 10회씩 연장돼 2025년까지 적용 예정이다.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일몰 도래예정이었던 항목 가운데 80% 이상은 일몰이 연장됐다. △2020년 83.3%(45개) △2021년 89.5%(77개) △2022년 87.8%(65개) 등이다.

이에 보고서에선 일몰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조세특례의 일몰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2회의 일몰기한 연장은 허용하되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만일 3회 이상으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조세특례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가능 횟수 혹은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 연장하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일몰기한이 2~3년 등으로 차등적으로 설정돼 있는 점을 동일하게 3년으로 일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효율성 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일몰기한을 2년 이하로 설정하면 각 조세특례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몰기한이 짧으면 제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기한을 4년이상으로 늘리면 조세 감면이 기득권화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입법조사처는 △조세지출 중 일몰기한 설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대상(조세지출 항목 중 특정성·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을 갖춘 항목)에 일몰제도를 적용 △일몰기한이 없거나 추정곤란 항목을 5년 주기로 평가,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 등 개선방안을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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