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 했는데도 환불 안 되는 오디오북 구독‥불공정 약관 시정

오유림 yroh@mbc.co.kr 2023. 12.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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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섯 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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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섯 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금액 일부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아 수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오디오북 구독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420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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