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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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본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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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A씨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어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같은 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한 이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당시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이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속 50~60㎞ 정도 속도로 진행하다 완전히 멈추는 방법으로 급정거했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출발한 지 불과 10여분 만에 급정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본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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