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투자하고 배당은 두번?…분기배당 금융지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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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에 일부 금융주를 약 한 달간 보유해도 배당을 두 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섭 연구원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는 2월 말~3월 말까지 두 번의 배당기준일(2월 말~3월 중순 2023년 4분기 결산배당, 3월말 2024년 1분기 분기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기간 동안 40여일 가량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두 번의 배당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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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에 일부 금융주를 약 한 달간 보유해도 배당을 두 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 절차 개선에 따라 미뤄진 결산배당 기준일이 1분기 배당기준일과 짧은 시차를 두고 겹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8일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지주 4개 종목은 내년 2~3월 보유시 배당 2회 수취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배당할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명단을 확정하는 '선(先) 배당, 후(後) 주주 확정' 방식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배당절차를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삼성카드가 배당절차를 개선했다.
절차 개선에 따라 해당 종목의 2023년 결산 배당기준일이 12월말에서 내년 주총일인 3월말 전후로 늦춰졌다.
이처럼 결산 배당기준일이 3월말로 늦춰짐에 따라 분기 배당을 진행하는 기업에서는 문제가 생겼다. 결산 배당과 다르게 분기 배당은 배당기준일을 변경할 수 없어 기준일을 3월말로 삼아야 한다. 이 경우 분기 배당과 결산 배당 기준일이 근접해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분기 배당을 시행하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4개사는 공시를 통해 1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 배당기준일을 공고할 것이라고 알렸다. 따라서 결산 배당기준일은 내년 2월말~3월 중순 중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준섭 연구원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는 2월 말~3월 말까지 두 번의 배당기준일(2월 말~3월 중순 2023년 4분기 결산배당, 3월말 2024년 1분기 분기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기간 동안 40여일 가량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두 번의 배당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연구원은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을 합쳐 우리금융지주는 6.4%의 배당수익률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음으로는 하나금융지주(5.6%), KB금융(3.9%), 신한지주(2.7%)로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연 1회 결산 배당만 지급하는 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분기 배당 이슈와 무관하다며" 기업은행은 배당기준일 변경을 공시해 배당기준일을 2월 말부터 4월 중 결정할 전망이며 카카오뱅크는 종전처럼 배당기준일이 12월 말"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cs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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