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원 환급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12.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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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천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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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천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환급 보험료(12억8천만원)는 전년 동기 대비 3억2천만원(33.3%) 증가한 액수다.

환급 인원(2633명)과 계약 건수(8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1332)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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