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에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달라”
김문관 기자 2023. 12. 18.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 받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18일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 받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비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