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단체 비대면진료 불참 유도, 위법 소지…엄중 조치"

강승지 기자 2023. 12.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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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회원들의 불참을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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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회원들의 불참을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5일부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종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휴일이나 야간에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보조수단'이라며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하라"고 권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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