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서 '찬성표'   

홍예지 2023. 12.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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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고 대다수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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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6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으며, 44개는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법인이었다.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였다. 32.3%(52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이들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했다.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다.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찬성률은 94.1%에 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분석한 결과 삼성, LG, 포스코, HD현대, 한진, 부영, 금호아시아나, HDC, SM, KT&G, KCC, 코오롱, DB 등 13개 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23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 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고 대다수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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