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9명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무죄"…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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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18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109명(더불어민주당 9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이 조 교육감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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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18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109명(더불어민주당 9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이 조 교육감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지난 7일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라며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성영 목사 등 5명의 각각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 등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명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수들은 "특별채용 사안은 전교조가 박근혜정부 시절 법외노조로 있었던 시기의 아픈 사연 중 하나"라며 "교육감의 재량 범위 안에서의 특별채용으로, 복직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종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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