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배당기준일 변경…내년 2월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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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내년 2월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
대신증권은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할 예정이다.
송종원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연말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2023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며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2월 중순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인하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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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할 예정이다.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배당금액과 기준일을 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배당금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송종원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연말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2023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며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2월 중순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인하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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