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척추병원 의료사고 의혹 2건 모두 '불송치'

박철홍 2023. 12.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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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척추병원에서 지난해 수술받은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모두 의료진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아니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리 수술 수개월 뒤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A 척추병원 측 의료진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병원에서는 지난해 6월 20대 여성이 목디스크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지만, 해당 사건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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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모 척추병원에서 지난해 수술받은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모두 의료진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아니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리 수술 수개월 뒤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A 척추병원 측 의료진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병원에서는 지난해 2월 17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이틀 뒤 복통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장 천공이 발견된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이후 3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추가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지난해 5월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 병원 의료진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의료사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에 3차례에 걸쳐 감정을 의뢰했지만 모두 "의사의 과실을 입증(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A 병원에서는 지난해 6월 20대 여성이 목디스크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지만, 해당 사건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은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기관은 환자의 사망원인이 '마취제 부작용'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A 병원은 2021년 대리 수술 행위로 내부 고발을 당한 끝에 의사 3명, 간호조무사 3명 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2년에도 대리 수술 행위가 추가 고발·접수돼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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