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환급액 올해 12.8억원...3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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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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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환급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억2000만원(33.3%) 증가했다. 환급 인원(2633명)과 계약 건수(8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369명(16.3%), 1237건(16.5%)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고 있다”면서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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