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스마스 완구·전기 매트 등 47만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 수입금지

박상영 기자 2023. 12.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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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제품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전기준을 위반한 완구, 온열팩, 전기담요 등 47만개 겨울 성수기 용품의 수입이 금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크리스마스 선물용 완구, 전기 매트 등 겨울철 많이 쓰는 물품 47만개를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완구, 학용품, 온열팩, 스노보드, 스키용품, 전기담요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점검 결과, 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완구에서 30만5000개가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 가스라이터(약 6만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만2000개)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이 약 13만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순이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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