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결제규모 7경’…중국, 위챗·알리페이 등 비은행 결제수단 감독 강화
중국 당국이 연간 결제 규모가 7경에 달하는 비은행 결제 수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7일 국무원령으로 ‘비은행 결제기관 감독·관리 규정’을 공표했다고 CCTV 등이 18일 보도했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비은행 결제기관의 정의와 설립 허가, 결제 업무의 규칙 개선, 사용자 권익 보호, 관리·감독 및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은행 결제기관 설립시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는 다른 사업에는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또 비은행 결제기관이 업무 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위험을 예방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담았다.
중국에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모두 185개의 비은행 결제기관이 설립돼 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대표적이다. 이들을 통한 연간 거래량은 1조건 이상이며, 거래 금액은 연간 400조위안(약 7경2768조원)에 이른다. 서비스 이용자는 10억명을 넘어섰다. 중국 인구를 감안하면 사실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비은행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셈이다.
비은행 결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당국이 규제·감독에 나선 것이다. 국무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비은행 결제기관이 빠르게 발전해 거래 활성화와 시장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면서 “행정 법규 제정은 비은행 결제기관과 그 업무를 법치화 궤도에 올려 감독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성장한 비은행 결제 시장이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불법 자금 조달이나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규정 제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은 규정을 통해 비은행 결제기관 감독·관리는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결제 계정이 불법 자금 조달과 통신네트워크 사기, 자금 세탁, 도박 등 불법·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은행 결제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알리페이는 규정이 발표된 후 “규정 시행으로 결제 기관의 미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경쟁과 규범화된 건강한 발전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규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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