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준신위원장 “국민 실망 원인, 카카오에 있어…주요 계열사 동반성장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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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회사 안팎으로 수 많은 문제가 불거져 국민들이 실망했는데 원인은 카카오에 있습니다.
김소영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준신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EG빌딩에 마련된 준신위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테인먼트 5개 계열사가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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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범수 창업자, 변할 의지 확신”
협약사들 준법 정책 살피고 안건 우선순위 논의
준법 경영 직접 조사하고 M&A·IPO 사전 검토
그동안 회사 안팎으로 수 많은 문제가 불거져 국민들이 실망했는데 원인은 카카오에 있습니다.
김소영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준신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EG빌딩에 마련된 준신위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테인먼트 5개 계열사가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느슨한 계열사 자율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책임 경영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다.
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목적으로 지난 11월 공식 출범한 외부 기구다. 준신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설득해 데려온 인사다. 김 준신위원장은 “카카오는 10년 전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혁신 대표주자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애정어린 시선은 최근 몇 년 새 우려와 비판으로 바뀌었다”며 “그동안 혁신만 강조했을뿐 뒤편에서 피해받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 외형적 성장에 치우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눈높이에 못 맞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첫 회의 전에 김범수 창업자와 만나 고민을 나눴고, 카카오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만큼 구성원들이 변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했다.
김 준신위원장은 “하루아침에 준법 경영이 실천이 되진 않고, 경영진과 직원들 모두 그동안 관습을 끊어내고 준법과 신뢰의 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신위는 앞으로 준법경영·신뢰경영 원칙이 협약사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해당되는 주요 경영 활동에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 분할, 인수 등의 조직변경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업계 상생과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을 경우 해당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진·준법지원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협약사의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도 행사한다. 준신위는 협약사들의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조사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카카오의 주요 의사 결정을 관장하는 조직에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긴급 중단과 함께 내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준신위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준법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건에 대해 조사·연구·의견 제시를 담당할 외부 전문 위원단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기구인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준법문화와 신뢰경영이 회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준신위의 활동 사항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제보 시스템을 갖춘 웹사이트도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해 소통 창구 확보 및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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