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점용 공사 때 안전도우미 둬야' 부산시의회 조례 추진

오수희 2023. 12. 18.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보도를 점용하고 공사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운용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배치해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보도를 점용하고 공사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운용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2)과 이승연 의원(수영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행 안전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17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배치해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 안전 도우미 배치와 자격,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 안전 도우미의 임무, 보행 안전 도우미 복장과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과 이 의원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거나, 보도 주변에 공사 자재나 폐기물 등을 방치해 보행자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행 안전 도우미가 운영되면 보행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