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점용 공사 때 안전도우미 둬야' 부산시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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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보도를 점용하고 공사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운용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배치해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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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보도를 점용하고 공사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운용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2)과 이승연 의원(수영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행 안전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17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배치해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 안전 도우미 배치와 자격,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 안전 도우미의 임무, 보행 안전 도우미 복장과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과 이 의원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거나, 보도 주변에 공사 자재나 폐기물 등을 방치해 보행자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행 안전 도우미가 운영되면 보행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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